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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투자를 하다 보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일정상의 이유 등으로 당사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한정적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출처 : 정부24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감이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가서 인감부터 등록을 해야겠지요.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어디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정부24

본인이 직접 방문한다면 신분증과 인감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게 된다면

1. 위임자 신분증

2. 위임자 인감도장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

 

4번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주민센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인 대리인에게 맡긴다는 건, 주민센터에 방문을 못한다는 건데, 직접

방문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정부24

정부 24를 보시면 신청서 양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장 양식이 나옵니다.

위에 양식 위임자란은 위임자의 자필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헛걸음이 하는 일이 없겠지요?

2. 임대차 계약할 때 유의사항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내 돈을 투자하여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나 전세 임차를 맞출 때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거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땐,

질권 설정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질권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 A가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집주인 B의 동의를 구해서 질권설정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은행은 대출기한이 만료될 때, 임차인 A가 아닌 집주인 B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다. 

 

집주인 B는 계약금을 돌려줄 때 질권이 설정된 금액만큼은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중간에서 자신이 상환하겠다, 돈을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정으로 은행에 아닌 임차인에게 대금이 상환될 때는 

집주인 B는 은행의 질권설정을 통한 강제집행에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때, 은행에 전화하셔서 꼭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야 하며

사전 확인 없이 임차인에 반환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를 안 해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전세자금을 가액의 80%까지 full로 대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질권설정까지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개인 신용으로 대출하는 게 먼저입니다.

 

질권설정을 할 땐, 항상 은행이 임대인과 통화하고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때문에

임대인 모르게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매우 흔치 않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 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근저당권은 알지만,

질권에 대해선 잘 모를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질권 설정 동의를 해 주어 버린 집주인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반환을 임차인에게 바로 해 주지 말고, 질권설정자인 은행이나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전 거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질권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권설정 대상이 되는 보증금이 걸려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

계약자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인감증명서 및 인감

질권설정계약서

 

준비 후 직인 날인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질권설정계약서 사본을 보내, 주거하고 있는 집의 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완료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다는 게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349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주인에게 통지나 승낙을 받는 절차만 거치면

질권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을 완전히 보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통지로 끝나 버리는 상황입니다.

3. 정리

결론은 공부해서 내 돈을 지키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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